23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은행과 정부에서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이미 1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이자 4% 초과분은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하여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평균 73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상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대출이자를 환급받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출이자 환급과 지원금, 대환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1금융권 대출이자 환급금은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금은 24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즉, 23년 대출계약 이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후 한 번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3년 1월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4년 1분기인 3월에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5월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납입했다면, 24년 2분기인 6월에 이자 환급금을 신청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일정 참조하셔서 대출이자 납입기간이 1년 이상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지급일자
   1분기 : 24년 3월 29일
   2분기 : 24년 6월 28일
   3분기 : 24년 9월 30일
   4분기 : 24년 12월 31일

 

지원내용


1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최대금액은 300만 원이였습니다. 2금융권은 150만 원이고, 대출금리 구간인 5% ~ 7%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납입하고 있는 대출 금리가 5.5%라면 납입한 이자액의 0.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8천만 원을 5.5%로 1년간 대출받았다면 환급금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6.5%로 1년간 대출받았다면 대출금리 구간이 1% 캐시백에 해당되어 80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대출이자 환급비율을 참조해보셔서, 돌려받는 환급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구간 5.0 ~ 5.5% 5.5 ~ 6.0% 6.0 ~ 6.5%
환급비율 0.5% 1% 1.5%

 

신청자격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자격은 23년부터 1년간 대출금리 5 ~ 7% 미만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입니다. 


1년간 대출이자를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하였고, 2금융권 인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지역 단위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7%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 환급 혜택은 못 받지만, 대환대출로 4.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사항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정책은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멸되기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분 지원사항 신청사이트
상생지원금 KB국민은행
30만원 현금수령
바로가기
전기요금 한국전력
20만원 특별지원
바로가기
고효율 기기 지원 하나은행
냉장고외 기기지원
바로가기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바로가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신청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갈아타기는 1금융권부터 2금융권까지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래은행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며, 23년 대출금리를 7% 이상으로 납부하였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 신청은행 바로가기

 

신청조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3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가능하며, NICE 신용등급 839점 이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대환대출 시 발생하는 보증료 0.7%도 면제되어 최대 1.2%까지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가계신용대출 모두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소기업 사업자 대출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1. 개인사업자 : 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 모두 가능
   2. 법인사업자 : 소기업 사업자대출에 한함
   3. 계약체결일 : 23년 5월 31일 이전
   4. 자격요건 : NICE 839점 이하
   5. 지원혜택 : 4.5% 갈아타기, 보증료 0.7%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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